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은 기업이 사업부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핵심 차이는 신설 회사의 주식을 누가 소유하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물적분할■■
일단 주주들 입장에선 정말 열받는 '물적분할'부터 살펴볼게요.
물적분할(physical division)은 모회사가 특정 사업부를 분할하여 신설회사로 설립하고, 이에 대한 지분을 100% 소유하여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A라는 기업이 B라는 전도유명한 핵심사업을 따로 떼어내서 자회사로 상장하는거예요.
그러면 B라는 사업은 회사로 재탄생하게 되죠.

여기서 문제는 A기업이 가지고 있던 핵심사업이 B라는 회사로 탄생하면서 증시에 새롭게 상장하게 된다는거에요.
그렇다면 A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B회사의 지분이 없는 것이죠.

만약 A기업이 가지고 있던 B라는 사업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이라면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주요 이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LG화학이 지난 2020년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로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시킨 것이에요.
당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에 2차전지 역시 기대가 크게 쏠렸었는데 LG녀석들이 이것을 과감하게 떼버리면서 주주들의 뒷통수를 후려갈긴 것이죠.


■■인적분할■■
인적분할(equity spinoff)은 분할되는 기업의 주식을 기존 회사(모기업)의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자회사)의 주식을 나눠갖는 기업분할 방식을 말합니다.

기존 주주들이 존속법인 지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서 신설 법인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동일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업을 떼어내는 것은 맞지만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주주가 보유한 지분에 맞춰 새롭게 신설되는 기업의 지분도 알맞게 양도하는 것이죠.

인적분할된 기업은 상장심사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라서 우회상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오너일가의 경우, 기존의 존재하던 기업의 지분만큼 새롭게 신설되는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데 유리해져요.
우리는 이를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주주들의 입장에선 오널일가가 경영권을 가지는데 불만이 많죠.
물적분할보다는 낫지만, 분할 비율을 경영진들 마음에 맞게 조절해서 기존주주들의 지분이 합당하게 지급안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게다가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는 것이기에 보유하고 있던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모두 경계하는 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