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성 완화장치(VI·Volatility Interruption)

변동성 완화장치는개별 종목에 대한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발동합니다.

일단 VI(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동되면 일반 매매가 2분 동안 정지되며 단일가 매매로 전환됩니다.
때에 따라서 2~10분간 단일가 매매 및 임의연장 30초의 냉각기간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단일가 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서 한 번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VI(변동성 완화장치)는 2014년 9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VI는 특정 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이므로 주식시장 전체에 락을 걸어버리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사이드카(Sidecar)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VI(변동성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는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동적VI),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정적VI) 등 2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동적VI는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2~3% 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4년 9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주식, DR(외국주식예탁증권), ETF, 수익증권에서 적용되며 채권, 신주인수권증서, ELW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동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적용시간 : 09:00 ~ 18:00(단, 시간외종가 시간은 미적용)
정적VI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주가 변동 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5년 6월 15일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적용대상으로는 주식, DR(외국주식예탁증권), ETF, ETN, 수익증권이 적용되며 채권, ELW,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간 : 정규시장(단, 시간외단일가매매 미적용)

정적VI는 장기적인 가격변동 완화에 알맞으며, 동적VI는 특정 호가에 의한 단기간 가격 변화를 완화시키기에 적합합니다.